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대상 카드 발급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 회원은 결제, 재발급, 카드론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 반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롯데카드가 지난해 8월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처분으로 같은 해 9월 1일 금융당국에 신고된 사안이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 기간은 금융위 의결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은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반면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다.
- 기존 롯데카드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카드 결제, 포인트 적립·사용은 평소처럼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 카드가 분실·훼손됐을 때 교체발급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의 신규 신청도 가능하다.
- 이용한도 증액 신청 역시 종전처럼 처리된다.
다만 신규 고객으로 새롭게 카드를 만드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내 불가능하다.
즉 "롯데카드를 아예 못 쓴다"는 오해와 달리 이번 조치는 신규 회원 모집 관련 업무에 한정된 제재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수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사전 통지했던 4.5개월 영업정지보다 대폭 완화된 결과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1.5개월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회사 측의 자진 신고와 사후 쇄신 노력,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미 퇴임한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하나로 향후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으로 롯데카드뿐 아니라 함께 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받아온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규 회원 모집이 약 6주간 막히는 만큼 카드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가 롯데카드에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롯데카드 회원이라면 이번 업무정지로 인한 서비스 제한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 신규 발급을 계획했던 소비자라면 9월 16일 이후로 신청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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