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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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가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23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23만6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하는 배드뱅크로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6차 매입에서는 특히 카드대란 당시 금융권이 공동 설립한 배드뱅크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8만7000명) 규모 채권과 국민은행의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보유한 '케이비스타'의 2817억원(1만8000명) 규모 채권 매입이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한 뒤 이번 매입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채권이 매입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즉시 탕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채권 매입 즉시 이뤄지는 것은 추심 중단뿐이며 실제 채무 소각이나 조정 여부는 채무자별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곧바로 소각된다. 
  •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한 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채무가 소각된다.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한 상환불능 상태는 아닌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될 예정이다.

자신이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의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나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첫 매입을 시작한 이후 이번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채권을 매입해왔다. 1차부터 6차 매입까지 누적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약 11조7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중복 건수를 포함해 약 95만7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3차 매입에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약 1조4724억원(18만명) 규모 채권이 매입 대상이 됐다.

장기 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우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가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채무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