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예금·대출 등 금융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종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 신청과 재외공관 영사 확인만으로 위임장이 은행에 즉시 전자 전송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참여 은행들과 함께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 배송에 며칠씩 걸리는 데다 분실 위험까지 있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예금 인출 같은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로운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신청한다.
  2.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과 영사 인증을 받는다.
  3. 공관이 본인 확인과 영사 인증을 마치고 전자서명하면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은행으로 즉시 전자 전송된다.
  4.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예금,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위임장 작성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영사 인증 절차만큼은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전체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 발송이라는 시간 소요 구간만 전자 전송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변조 위험을 낮췄다.

현재 참여 은행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별도로 밝혔다.

이용 가능한 업무 범위는 예금과 대출 등 은행의 대면 금융거래 전반이다. 대리인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려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갖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위임장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달되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 즉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재외공관 방문 절차의 경우 관할 공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이나 관할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8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이번에 정식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 금융거래에서 겪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예금이나 대출 관리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는 재외동포라면 앞으로는 국제우편 대신 365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재외공관 방문만으로 신속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