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행위가 반복되자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특별단속기간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책회의에는 하천과 계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별 단속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대상은 이미 철거됐던 평상과 파라솔을 슬그머니 다시 설치하는 재설치 영업이다. 단속반이 다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불법 시설물을 다시 깔아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만 운영하는 변칙 영업, 그리고 손님이나 일반 이용객의 출입을 막아 특정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다층적인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 시설물은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에 나선다. 하천이나 계곡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영업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된다. 즉 이번 단속은 시설물 철거라는 소극적 조치를 넘어 반복적인 위반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와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이전 단속과 차이가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단속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직접 찾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 상황과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단속 현장의 애로사항과 반복되는 위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이번 특별단속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평상을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자릿세나 이용료를 요구받은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도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 자리에서 결제를 강요당하기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안전신문고 앱, 국번 없이 120번인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 시에는 평상 위치와 사업자 정보, 요구받은 금액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이후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할 예정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불법 영업이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된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 휴가철,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라면 사전에 해당 지역이 정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인지, 요구받은 이용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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