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해외여행 시 환전과 결제에 자주 쓰이는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당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트래블월렛,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나온 경영개선 조치 요구 사례로 기록됐다.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영지도기준은 회사별로 자기자본 기준, 유동성비율 기준,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조치 대상이 된 10개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래블월렛의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단순 자본금 증액뿐 아니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까지 함께 요구받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트래블월렛에 파산 위기가 닥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 건전성 제고 차원의 조치이며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자본금 부족이 확인됐다고 해서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조치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 6개월간의 이행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조치 없이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지금 당장 서비스를 이용해도 안전한지 여부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과 정산자금은 회사의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충전해둔 자금이나 결제를 위해 예치된 정산자금이 보호받는 구조라는 뜻이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전자금융업자들이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등을 위해 트래블월렛과 같은 선불식 해외결제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6개월간 해당 업체가 자본금 증액과 사업구조 개선을 원활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이행 기한을 넘길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조치 이후 해당 업체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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