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안전요원을 5831명까지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606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한 채 물놀이를 계획한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무료로 조끼를 빌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통상 7월 중순부터 시작되던 특별대책 기간을 앞당긴 이유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객이 조기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하천·계곡, 해수욕장, 연안해역, 낚시터 등 전국 2만5000여 곳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 인력과 시설 확충 규모도 눈에 띈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이 배치됐으며, 여기에는 하천·계곡 안전요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연안안전지킴이, 국립공원 해상안전요원 등이 포함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지난해 123곳에서 시작해 올해는 606곳까지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작년 대비 약 5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대여소를 대폭 늘린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수상 인명사고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 절반이 이른바 '7말8초'로 불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연안이나 하천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정식으로 지정된 물놀이 장소를 벗어나거나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입수 전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요원이 없는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위험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해 무단 입수자를 단속하고 있다.

물놀이 중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안내됐다. 익수자를 목격했을 때 직접 물에 들어가 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구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할 경우 본인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구체적인 지역별 대여소 위치는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물놀이객이라면 체형에 맞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대여소에서 미리 확인하고 착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용 구명조끼는 성인용과 부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과 체형에 맞는 제품을 착용해야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위험구역 감시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물놀이를 계획한 사람이라면 출발 전 목적지가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정식 관리구역인지 미리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필수로 여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