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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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현재 최대 2배인 레버리지 배율 하향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 시장 과열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와 비상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금 당장 특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향후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에 거론된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다. 정부는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투자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인이 전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에 쏟아부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에는 당국이 이 한도 비중을 증권사마다 다르게 두지 않고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홍콩에서 시행 중인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가 실제 매수에 앞서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개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런 추가 규제 논의에 앞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조치도 있다. 오는 8월 5일경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기존 1000만원에서 3배 상향된 것으로, 국내에 상장된 상품과 해외에 상장된 상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예탁금 인정 방식이 함께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000만원 가운데 70%인 700만원까지는 보유한 주식 등 대용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 19일경부터는 대용증권이 예탁금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돼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만 채워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적용된 기본예탁금은 이후 거래경험이 쌓이더라도 완화될 수 없도록 제한되며, 오직 강화되는 방향의 조정만 가능하다.

기존에 이미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도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매수 시점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상장 상품과 국내상장 상품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동안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의무가 적용됐지만 해외상장 상품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 상품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때도 국내상장 상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과 심화교육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레버리지 ETF는 애초부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 특성상 빌린 돈으로 투자할 경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으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정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이미 해당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매도 여부는 개인 판단에 달려 있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8월 이후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예탁금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투자한도나 배율 조정 방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