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이면서 상이등급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지급받던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본인에게 필요한 쪽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간호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형태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새로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8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2급으로 판정된 국가보훈대상자는 그동안 간호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정작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문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대상자가 본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제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선택의 핵심이다. 간호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수급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인력이 방문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로, 여기에는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포함된다. 즉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신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현금 수당보다 방문 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반대로 이미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돌봄 체계를 갖추고 있어 현금 지원이 더 유용한 경우라면 기존 간호수당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다만 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받던 간호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두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급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를 전환하려는 대상자는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후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서비스 신청에 앞서 장애인 등록 절차부터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상이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나 그 가족이라면, 9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의 생활 여건과 돌봄 필요도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현금 수당이 유리한지, 아니면 방문 돌봄 서비스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할 보훈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서비스 시간, 본인부담금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해본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