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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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고령층 보호를 위해 전국 읍·면·동마다 거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최소 1곳씩 지정해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고령층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3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외 활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다. 복지부는 전국 읍·면·동마다 거점이 되는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해, 오는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통상 경로당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조치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까지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두도록 한 것이다. 이는 낮 시간 무더위쉼터를 이용한 뒤 저녁이 돼도 실내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상황에서,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런 연장 운영 시간이 전국 모든 무더위쉼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복지부 지침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연장 운영을 권고한 것이며, 실제 개별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등 다른 유형의 무더위쉼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시간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일반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연장쉼터로 전환돼 평일은 오후 9~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별도의 단축된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과 시설 유형마다 세부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무더위쉼터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방문 전 정확한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정부 재난안전 통합 앱인 '안전디딤돌'에서 무더위쉼터 위치를 검색하면 가까운 곳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주변 시설의 위치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는 운영시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온열질환 피해 통계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이 가운데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96명에 달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제 본격적인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발생한 환자와 사망자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한 만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늘을 이용하고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몸을 식히고,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혼자 사는 고령의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이번 연장 운영 지침을 계기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거점 경로당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 알려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택에 에어컨이 없거나 냉방기 가동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라면, 낮 시간뿐 아니라 저녁까지 운영되는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폭염 기간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