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목격됐다는 사진과 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X(옛 트위터)에는 한강 수영장에 민폐 이용객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거냐"며 "왔다가 깜짝 놀라고 간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한 성인 이용객이 풀장 입수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게시자는 이 인물이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남녀노소 이용객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또 다른 방문자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댓글 작성자는 "이거 어제 사진 아니냐"며 "저도 경찰이 이 사람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사유가 복장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개한 한강 수영장 이용 안내는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이용객의 복장이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진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뚜렷하게 갈렸다. 일부 이용객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진짜 보는 내내 불편했다", "딸 가진 부모로서 애들 혼자 화장실도 못 보내겠다"는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객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복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 연장선에서 제기됐다.
반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닌데 수영복 색상과 형태가 무슨 문제냐", "복장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수영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 이상 형태나 색상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민폐' 내지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SNS에 공개한 행위 자체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촬영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복장 논란과는 별개로, 최근 한강 수영장에서는 실질적인 범죄나 민폐 행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SNS에는 인파 속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비키니 끈을 내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과 함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숏폼 콘텐츠로 유포됐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저렴한 입장료와 야간 운영, DJ 공연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유독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개장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이용객은 26만명을 넘어섰으며, 성인 입장료가 5000원으로 저렴한 데다 야간 운영과 공연까지 진행되면서 '가성비 워터밤'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용객이 몰리면서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과 현수막을 확대하고 공공안전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새로 설치한 실시간 모니터링 CCTV 136대를 위험 상황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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