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면 과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이력이 없어도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시행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직자 등 사업장가입자에 속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당된다. 다만 지원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이나 매출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을 40만원부터 637만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천원 미만을 버려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79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가운데 납부를 다시 시작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납부재개 요건이 완전히 폐지돼,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온 지역가입자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새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19만3000명에 그쳤던 데 비해 올해는 7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어디로 들어가나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새로 시작됐다.
앱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한다. 이후 화면 하단이나 상단의 [메뉴]를 눌러 [신고·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항목이 나오는데, 이 메뉴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에 들어가 [개인민원]의 [신고/신청] 메뉴에서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 ▲재산·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적격 여부 확인 ▲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뒤 고지 및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이 제도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액을 미리 차감한 나머지 보험료만 매달 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전 자가점검이 필요한 이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첫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지(사업장가입자가 아닌지) 확인한다.
- 둘째,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지 국민연금공단 고지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셋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고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지 살펴본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생애 동안 이 지원을 12개월 미만으로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지원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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