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는 했는데 정작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급여만 입금하고 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이 이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도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위 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시급제·일급제이거나 근로일수·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다만 몇 가지 예외도 있다. 고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은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며,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같은 공제 내역 역시 계산방법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
효력이 있다. 법 조문에 나오는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한 교부도 정식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런 전자적 방식의 교부가 유효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교부 방식이 무엇이든 앞서 언급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동일하다. 예컨대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급여 250만원 입금했습니다"라는 메시지 한 줄만 보내는 것은 임금 총액만 알려준 것일 뿐, 기본급이나 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빠져 있다면 정상적인 교부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수신 채널(예: 카카오톡 차단)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사업주가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명세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수당 계산이 틀렸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
임금명세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된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이상 50만원
실제로 지난 2024년 구미고용노동지청이 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총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이는 위반 대상 근로자 수만큼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기 때문에, 여러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일수록 총 과태료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임금명세서라면 근로일수·총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근거 수치와 함께 각 수당의 계산방법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만약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나 수당 계산이 실제 근무 내역과 맞지 않는다고 의심된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해 확인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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