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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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요금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8월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예비부부라면 계약 전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식장 추가 비용은 계약 전에 어디서 확인하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하도록 정해져 있다.

첫째는 사업자 본인의 홈페이지(누리집)이며, 둘째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이다. 이 중 최소 한 곳에는 세부 가격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실제 서명하게 될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즉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업체 홈페이지나 참가격 사이트를 먼저 검색해 가격표가 실제로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항목이 적혀 있는지 대조해보는 것이 첫 단계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드메 업체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 자체 요금뿐 아니라 각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 기준까지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대행업체를 통해 스드메를 계약했다가, 정작 실제 촬영이나 드레스를 담당하는 제휴업체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다 뒤늦게 추가금을 안내받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

위약금과 환급 기준 역시 사전에 명시돼야 할 의무 공개 항목이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사업자에게 얼마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는 업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일률적인 금액은 없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 기준 자체를 사업자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이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사전 공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봐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환급 기준이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사전에 홈페이지·참가격에서 공개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고시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서명 전에 업체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에 없던 드레스·촬영 추가금을 내야 하나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고시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번 개정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을 항목별로 구분해 각각의 세부 내용과 요금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드레스 업그레이드나 촬영 원본 제공,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등이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는지 별도 선택품목인지가 계약 전 공개 자료에 이미 구분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부부는 계약 전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업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요금이 실제로 공개돼 있는지 확인한다.
  2. 사전에 받은 견적서 금액과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3. 드레스 업그레이드, 촬영 원본,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등이 기본 포함 사항인지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선택 사항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계약 이후 업체가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사전 공개 자료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와 향후 절차

공정위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웨딩플레이션(결혼+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예식장 대관료와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추가 비용을 안내받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점검이 실제로 업계 관행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점검 결과와 후속 제재 사례가 나온 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