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최근 5년 6개월간 3617억원에 달하며, 이 중 378억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총 42만4727건, 금액으로는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억300만원, 2022년 17억5200만원이었던 미지급액이 2023년 550억2900만원, 2024년 1093억8900만원, 2025년 1718억10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224억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개념이 본인부담상한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 대해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대상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특수 검사·시술 비용 등)은 애초에 이 제도의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비급여 진료 위주로 병원비를 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으로 로그인한다.
- 상단 메뉴의 '민원여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한다.
- 조회 결과에 환급 대상 금액과 발생 사유가 표시되면, 같은 화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바로 신청한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려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The건강보험' 공식 앱을 설치한 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같은 메뉴에서 조회·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앱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회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매년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부재중 등의 이유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위 방법으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 환급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 수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공식 절차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 조회·신청하는 방식이며,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공단이나 금융기관은 이런 민감 정보를 전화·문자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부모님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대리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려면 통상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환급금을 받을 본인(부모님) 명의 계좌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정확한 대리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모님 명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있다면, 자녀가 옆에서 절차를 도와 직접 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선지급 후 신청'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실제로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환급금은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발생분 157억3100만원, 2022년 발생분 221억2400만원이 시효 만료로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다행히 2023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환급금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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