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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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상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4일 '이용자 참여 신고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점의 위반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식 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 사용, 계약서 내 지원금 미기재·허위 기재,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계약서 대리 작성 등 기존 4개 유형에 더해 상담한 유통점과 실제 개통 유통점이 다른 경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온라인·SNS·오픈채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 3개 유형이 추가됐다.

신고 기한은 개통일을 포함해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고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한 부모의 신고를 제외하면 대리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 개통 안내 문자, 상담 당시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광고 게시글 캡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등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로 안내되고 있다.

KCUP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느낀 경우, 계약서와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이며, 1인당 신고 가능 건수는 최대 4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유통점의 소명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에야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운영되다 2021년 중단된 '폰파라치' 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당시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전문 신고꾼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중단됐다.

이번 신고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대폭 낮추고 신고 건수도 제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S26, 갤럭시 Z 폴드8 등 신규 단말기 출시와 맞물려 신고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미통위와 KCUP은 이동통신 3사의 개통 안내 문자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신고제 이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