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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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비대면 참여 마감일이다.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된다.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PC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데, 이는 휴대전화 위치기반(GPS) 기능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때문이다. 앱을 실행하기 전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둬야 인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위치 인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회사나 여행지, 친구 집 등 다른 장소에서는 GPS 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 있을 때 앱을 실행해야 한다.

세대원 전체가 각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는 세대원 1명이 전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다만 대표 응답자 역시 위치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참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24 앱 메인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배너를 선택한 뒤,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해 GPS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후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사실대로 응답하면 조사가 완료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 대상이 된다. 이 기간에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집을 찾아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세대가 방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 참여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2년 21만명에 불과했던 참여자는 2023년 421만명, 2024년 799만명, 지난해에는 1275만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무더위로 인한 방문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면 참여 마감일을 지난해 8월 31일에서 이번엔 9월 7일로 일주일가량 늦춘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기간 중 이사나 거주지 변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과태료가 감경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실거주지가 달라진 경우라면 이번 조사 기간을 활용해 정정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