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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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태어나면 356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소득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56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잘못된 계산은 아니지만, 이를 새로 신설되는 급여의 지급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세 가지 급여의 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수도권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더한 누적 합계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아에게 일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0~1세 시기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1800만원, 만 9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560만원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즉 이 숫자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지원 계획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제도들의 산술적 합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오해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세 급여가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신청 절차도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기본소득 정책 기조와 맞물려 '아동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은 여러 안이 검토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 통합급여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몰아 지급하는 방안, 전체 급여 액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최종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목표 시점에 대한 언급일 뿐 예산안 반영과 법령 개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실제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해둘 점은, 현재 '아동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바우처로 일시 지급하며, 부모급여는 0세에 월 100만원, 1세에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되는데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급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세 급여는 신청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통합 논의의 취지 자체가 수혜자 체감도를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특정 급여를 축소하려는 방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름만 바뀌는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통합안이 현행 세 급여의 합산액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앞으로의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대나 축소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내세워 '아동기본소득 신청'이라며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나 문자메시지가 등장할 가능성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신청을 받는 곳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통합 방안과 시행 시기는 앞으로 예산안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속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