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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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인상안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지역 구분 모집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직 7급 이하를 공채할 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경찰·소방의 순경·소방사 공채를 할 때 등 근무 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선발하는 채용 방식에 한해, 해당 지역(수도권 제외)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근무지를 특정 지역으로 정해 뽑는 채용 방식에 한정된 조치이며,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일반 국가직 공채 등에는 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고,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등 기존에 적용되던 다른 가산점과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도 이번 개편을 통해 한층 명확해졌다. 그동안 직종과 직급마다 제각각이었던 응시 지역 거주 요건이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했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15년 거주 기간을 연속으로만 인정하는지 합산도 가능한지 등 세부 산정 기준은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실제 시험공고가 나올 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시기는 직종별로 차이를 둔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내년부터 새 요건이 적용되는데,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기존 거주지 요건도 한시적으로 함께 인정하는 병행 기간을 둔다. 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 시험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6% 수준인 지역 구분 모집 인원 비율은 2028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력 채용에서 인정하는 경력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지역 가산점 제도와 별도로 눈에 띄는 대목은 초임 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수당 포함)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월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약 269만원 수준인데, 이를 내년에는 약 284만~286만원으로, 2027년에는 30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제액을 제외하기 전 명목상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처우 개선은 최근 낮은 임금과 격무 등을 이유로 공직 사회, 특히 젊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늘어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초임 보수 인상과 함께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 업무나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인상,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 신설 등 처우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하면 지역 가산점 제도는 근무지를 특정해 뽑는 채용 방식에 한정된 조치로 내년부터 국가·지방직에 우선 적용되고 경찰·소방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9급 초임 월 300만원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명목 보수 기준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다. 두 정책 모두 아직 시행 전이거나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실제 응시나 입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관련 법령 개정과 시험공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