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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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3~5세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확대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지난 2024년 발표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던 단계적 확대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순차적으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혀왔고, 이번 발표는 그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무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2027년부터는 3세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에 가깝다. 현재도 만 3~5세 아동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월 28만원, 유치원은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의 기본 교육비(보육료)가 지원된다. 여기에 정규 과정 이후 시간을 이용하는 방과후과정비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별도로 더해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액은 같지 않다. 국공립 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내는 기본 교육비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지만, 사립 기관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아 기본 교육비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더 큰 폭의 추가 지원을 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4~5세 확대 단계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에는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됐다. 이 추가 지원 대상은 약 50만3000명이었고 연간 예산은 4703억원이 투입됐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4~5세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같은 항목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금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이들 비용은 각 기관이 별도로 책정해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실비성 항목이어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 부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표현은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보육료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7년 3세까지 확대될 때 정확히 얼마가 추가로 지원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대상 인원, 소요 예산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2026년 시행분처럼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세분화된 지원 금액은 향후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5.8%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매달 청구되는 원비 고지서에서 이미 누리과정 지원금과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돼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지원 대상 연령임에도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지원 자격과 반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