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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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멤버십은 전 국민이 대상인데, 지금 한 1000만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정식 명칭이 '맞춤형 급여 안내'로,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제도다. 2021년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뒤 2022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가입 방법은 두 가지다. 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두 단계로 안내가 이뤄진다. 가입 후 최소 일주일 내 1차 안내가 이뤄지고, 이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보다 정확한 2차 안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안내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된다.

올해부터는 가입 당시 정보만 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정기안내'가 새로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첫 정기안내가 시행됐다. 13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건)에 기초연금, 생계·의료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총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안내됐다.

대리신청 범위도 넓어졌다.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가족 대리인' 기능이 새로 생겨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복지혜택을 자녀가 복지로 앱에서 대신 확인하고 알림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멤버십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가 있다. 두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복지멤버십은 중앙부처의 중장기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먼저 대상 여부를 판정해 알려주는 방식인 반면, 보조금24는 지자체·공공기관·교육청 복지제도까지 9000개가 넘는 사업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입력해 조회해야 한다.

다만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고용24(https://www.work24.go.kr)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후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현 차관은 "신청주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활용하는 데 동의한 국민에게는 최대한 정부가 가진 자료를 활용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처럼 소득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이후 소득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재신청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