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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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확정해 담았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평탄구간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요건이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섭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친 '총소득'을 뜻한다. 단순히 월급(총급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9% 수준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은 2022년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2023년 111.6에서 2026년 6월 120으로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세 번째 변화는 '평탄구간' 확대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뜻한다. 단독가구(400만~900만원)와 홑벌이가구(700만~1400만원)의 평탄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맞벌이가구만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상한이 100만원 넓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결혼 후 맞벌이가 되면서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EITC 수혜 가구는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새 기준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2026년) 9월과 내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는 이번 개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신청자는 기존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정부 발표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