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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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청년미래적금 1차 계좌개설 기간이 지난 7일 종료됐다. 6월 22일 시작된 첫 모집 절차가 약 7주간의 신청·심사·계좌개설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회인 2차 모집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았다. 신청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됐고, 이후 5영업일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접수 마감 시점인 7월 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층의 관심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청이 끝난 뒤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가입 자격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개별 통지됐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만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해,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1차 가입 기회를 놓친 셈이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가 가입할 수 있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 모집 일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반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2차 가입기간은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잠정'이라는 표현이 붙은 예정 일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대상은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1차 모집(8월 7일까지) 이후부터 2차 모집(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이미 안내한 바 있다. 나이 요건 특성상 이들 출생자는 12월 2차 모집 시점에는 이미 가입연령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도 챙겨야 할 순서가 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계좌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이번 1차 심사에서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면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계좌 개설 기간(7월 27일~8월 7일)이 지나면 승인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12월로 예정된 2차 모집 때 신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도 새로 받아야 하므로,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처럼 2차 모집 전 만 35세가 되는 경우는 재도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여 은행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로 높아지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