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2027년부터 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 강화'를 국가책임 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를 이해하려면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흐름을 먼저 짚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7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처음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4~5세로 넓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세 24만8000명과 5세 25만5000명, 총 50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703억원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밝힌 계획은 이 확대 흐름을 2027년 3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5세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게 돼, 정부가 애초 제시한 '만 3~5세 전체 무상 지원'이라는 목표가 완성되는 셈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이번 지원이 기존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는 점이다.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누리과정으로 충당되지 않던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을 없애는 성격의 정책이다.
실제로 현재 4~5세 대상 지원 항목을 보면 이런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학부모는 매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이 금액이 그대로 차감된다. 즉 기존에 내던 원비나 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빼주는 방식이지, 완전히 새로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현재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매월 원비를 청구할 때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을 안내하는 방식이어서, 보호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27년 3세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단가와 신청 절차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확정 공개되지 않았다. 4~5세와 마찬가지로 방과후과정비·유아교육비·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시행 시기의 세부 사항은 향후 교육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돌봄 인프라 개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현재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돼온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대응과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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