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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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확정해 담았다. 다만 이를 두고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재정경제부는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제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공식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혼인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제도부터 짚어보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가구는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2027년에도 똑같이 현금 100만원을 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출산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급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오는 9월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조세지출 사업이 출산·입양, 혼인세액공제를 포함해 총 17개에 달하며,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기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전환되는 재정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해에 사후적으로 환급받는 방식이지만,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혼인신고나 출산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는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적용 종료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자녀를 낳은 가구는 기존 세액공제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아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혼인·출산·입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 방침으로, 정기국회 심의·의결과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야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