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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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배달 음식을 시켰다가 "평소보다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

이 제보센터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이 대응방안에서 '용량꼼수'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정의했다.

용량꼼수가 문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지난해 교촌치킨 사례가 있다. 교촌은 리뉴얼을 이유로 순살치킨 4개 메뉴의 중량을 줄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두 달 만에 이전 기준으로 복구한 바 있다. 가공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중량을 5% 넘게 줄이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외식업은 이런 감시 제도가 없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보센터 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의 용량꼼수 제보센터(forms.gle/tJGTUGPWWKzVHdrTA)나 SNS 채널에 접속해 실제로 구매한 제품의 사진, 구매 일시와 장소, 이전과 달라진 점 등을 함께 남기면 된다. 제보가 접수되면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확인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특정 브랜드의 중량 감축 사례가 여러 건 제보되면, 협의회가 표본구매를 통해 실제 중량과 가격을 직접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한다. 만약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처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협의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을 요청한다.

치킨 업종은 이미 별도의 상시 점검 체계가 가동 중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곳)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닭고기의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올해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이후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제보하지 않아도 시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가공식품 분야는 이미 운영 중인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런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 중지명령'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외식업계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 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자율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상 업종을 치킨 외 다른 외식 분야로 확대할지, 중량 감소 사실 고지를 의무화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