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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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와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9건을 추가로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도 지난달 말 기준 1만256가구로, 이번에 처음으로 1만호를 넘어섰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인정을 받는 절차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시·도청이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매달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 건을 심의한다. 지난 7월에는 세 차례 회의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해 609건이 최종 가결됐는데, 이 중 563건은 신규·재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에 불인정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힌 사례였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자로 인정되는 비율(인정률)은 59.6%로 나타났다. 즉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609건 중 46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였다.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여러 갈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총 7만2483건에 달했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화제가 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LH가 모든 주택을 자동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이를 LH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이미 경·공매 절차가 시작된 주택이 대상이며,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매입이 성사된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먼저 피해자가 관할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다. 이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LH가 서류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매입을 요청하며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실제 경·공매 절차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후 경매차익 산정과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거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LH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다.

이런 절차 덕분에 LH의 매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은 163호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654호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752호까지 증가했다. 다만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건수(1만4657건)와 실제 매입 완료(1만256호)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신청 이후에도 실제 매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공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경매나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지금까지 누적 1212건이 이뤄졌다. 급박하게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라면 이 제도부터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청년층 비중이 두드러진다. 전체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이었고, 피해 보증금은 97.6%가 3억원 이하에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925건), 대전(4480건), 부산(4087건), 인천(3816건) 순이었으며 수도권 비중이 60.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