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 사이에서 "동전주 퇴출 공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관리종목 우려 지정예고를 받은 상장사 63곳 중 50곳이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종목이 걸리면 얼마나 시간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가가 하루 1000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곧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하고 5월 확정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정을 실제 달력에 대입해보면 이렇다. 어떤 종목의 종가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첫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가 하루도 끊기지 않고 30거래일(약 6주) 연속 이어지면, 그 시점에 비로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만약 29거래일째에 단 하루라도 종가가 1000원을 넘어서면 카운트는 초기화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일로부터 90거래일(약 4개월 반)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으로 만들어내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회복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야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하면 최악의 경우 '30거래일(하락 지속)+90거래일(회복 시도 기간)'을 더해 최소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단 하루 999원을 찍었다고 당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회사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상장폐지', '정리매매'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일 뿐, 이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통상 7영업일)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거래소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즉 관리종목 지정 소식만으로 곧바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한동안 일부 기업들은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요건을 피해가려 했다. 예컨대 주가가 500원인 종목이 2대 1로 액면을 병합하면 형식적으로는 1000원이 되는 식이다. 이런 우회를 막기 위해 새 규정은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병합이나 감자를 한 적이 있거나, 지정 후 90일 이내 병합·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형식상장폐지 사유로 별도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 5일 관리종목 우려 지정을 받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런 병합 시도에도 요건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전주뿐 아니라 시가총액 미달 요건도 같은 구조로 강화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달한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 5일 지정예고를 받은 63곳 중 시가총액 미달로 걸린 곳은 13곳(코스피 3곳·코스닥 10곳)이었고, 동전주 요건으로 걸린 곳이 50곳(코스피 10곳·코스닥 40곳)으로 훨씬 많았다.
내가 가진 종목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떴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시에 적힌 기준일과 남은 거래일 수다. 공시에는 통상 "며칠 연속 기준 미달"이라는 문구와 함께, 앞으로 며칠 안에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안내가 함께 나온다. 이 기간에 주가나 시가총액이 회복되는지를 지켜보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90거래일이라는 추가 시간이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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