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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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다"는 개인사업자들의 하소연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달아 올라왔다. 전달 대비 보험료가 급등해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부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연관 지어, 정부가 건보료를 일괄 인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례의 대상은 직원을 둔 개인사업장 대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를 기본으로 산정한다. 월급 500만원 기준으로는 올해 요율(7.19%)을 적용해 35만9500원이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된다.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만3480원으로, 월급 기준 약 1억2772만원(연봉 약 15억3271만원)을 넘어야 이 상한에 도달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정 시점의 시차다. 건강보험료는 연중에는 전년도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뒤, 이듬해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시점에 따라 6월 또는 7월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세청 자료와 교차 검토하는 만큼 해당 대표의 전년도 소득이 실제로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이자 가입자를 겸하기 때문에 원래 회사가 부담할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까지 본인이 함께 부담해 체감 부담이 더 커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직원들의 월급이 오른 만큼 발생한 보험료 차액이 대표의 청구서에 함께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고지서에는 가입자별 부과 내역이 함께 기재되며, 공단 전화 문의나 전산 조회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보료 상한선을 올렸다"는 SNS상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개편안을 보고한 것은 맞지만, 이는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남은 검토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청구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청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분할납부 신청 기준도 완화해, 추가 납부액이 월 최저보험료(2만160원)를 넘기만 하면 대부분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