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결혼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 과제는 확정된 새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2개 과제 중 대출 분야의 비중이 크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대출 자격이나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과제에는 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출산 가구에 저리로 지원되는 이 대출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을 넘기기 쉬워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와 출산·입양 요건 완화가 함께 제안됐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감점되는 구조라 일찍 결혼한 부부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 청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수급자격 유지 등이 22개 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22개 과제는 아직 구체적인 새 소득 기준이나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우선 제안된 과제"라고 설명했으며, 세부 개선안은 향후 관계부처 발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청약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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