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8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발행 규모와 조건을 발표했으며, 발행액은 총 1500억원이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7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200억원이다. 지난 1월부터 처음 도입된 3년물이 이번에도 이표채와 복리채 두 가지 방식으로 함께 공급된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다. 여기에 만기가 긴 종목일수록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5년물은 0.05%포인트, 10년물은 0.5%포인트, 20년물은 0.4%포인트가 얹어진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수익률 표기 방식이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만기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 3년물 복리채 약 11.7%, 5년물 약 22.9%, 10년물 약 59.1%, 20년물 약 161.8%다. 여기서 10년물의 '59.1%'는 한 해 동안 얻는 수익률이 아니라, 10년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쌓이는 누적 수익률을 뜻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물은 5.9%, 5년물은 4.6%, 20년물은 8.1% 수준이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이해가 쉽다. 1000만원을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기준으로 약 591만원의 수익이 붙어 만기에 약 1591만원을 받게 된다. 20년물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약 1618만원의 수익이 더해져 만기 수령액은 약 2618만원이 된다. 다만 이는 세전 금액으로, 실제로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과는 성격이 다른 상품이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이기 때문에 개별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부실과는 무관하게 안전성이 확보된다.
청약 기간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만원이며, 개인당 종목을 합산한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
청약이 한도를 초과해 몰릴 경우 배정 방식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라면 신청액 전부가 배정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종목별로 300만원까지는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 배정한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여러 차례 청약률이 200%를 넘기며 완판된 바 있어, 이번에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만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중도환매 제도도 있다. 다만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효과, 그리고 매입액 2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15.4% 단일세율) 등 세제 혜택을 잃게 돼 애초 제시된 수익률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달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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