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짧게 나눠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단위로 설계돼 있어 며칠짜리 돌봄 공백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짧은 기간의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사용 가능한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이나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 같은 감염병에 걸려 며칠간 등원이 어려워졌거나,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다. 즉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그 한 번을 1주(7일)로 쓸지 2주(14일)로 쓸지 선택하는 구조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사유로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급여 지급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주만 사용해도 급여 대상이 된다. 급여는 휴직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되는 방식으로, 1주를 사용하면 약 58만원, 2주를 사용하면 약 116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완전히 새로 생기는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원래 쓸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다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사용 횟수(최대 3~4회)에는 이번에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기 육아휴직을 한 번 쓰더라도, 기존에 정해진 분할 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절차는 기존 육아휴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되고,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와는 별개의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이미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절차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은 최종 시행지침과 고용24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