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하며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국가가 대신 보호하는 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나는 내용이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기존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함께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즉 회사가 도산하기 전 휴업 지시를 받아 쉬었거나 출산휴가 중이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치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반면 퇴직급여(퇴직금)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간의 체불액이 지원 범위로 유지된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6개월치 임금을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지급금에는 근로자의 연령대별·임금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 상한액이 있으며, 최대 지급 상한액은 이번 개정에도 기존과 동일한 21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급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고 해서 상한액까지 함께 오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른 본인의 상한선 안에서 결정된다.
지원 대상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재판상 도산' 사업장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한 '사실상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모두 지원 대상이다. 다만 퇴직기준일(회생·파산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법 시행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6개월분 확대가 적용된다. 8월 20일 이전에 이미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대지급금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이번에 6개월로 늘어나는 건 회사가 실제로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이다. 반면 회사가 아직 폐업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인데 임금만 밀린 경우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처럼 최종 3개월분·총 10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지급 예상액은 얼마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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