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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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배송으로 받은 냉동·신선식품이 녹아서 도착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에서 잇따르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배송받은 신선식품 상태를 지적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냉동제품이 완전히 해동돼 왔다", "상자가 온통 젖어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드라이아이스는 다 녹아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대패삼겹살과 닭가슴살, 감자탕 등 냉동식품이 녹은 채 도착해 환불을 신청하거나 재냉동을 고민했다는 후기도 나왔다. 특정 업체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여름철 냉동배송 전반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이슈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다. 식품안전나라는 냉기가 없는 상태로 배송된 식품은 배송 과정에서 상했을 우려가 있어 가급적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번 해동된 냉동식품을 다시 얼리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식품 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녹은 상태로 도착했다면 다시 냉동실에 넣지 말고 폐기하거나 즉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상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배송 완료 알림 시각과 실제로 상자를 수령한 시각을 기록해둬야 한다.

이어 포장 전체, 즉 송장과 상자 외관, 보냉재와 드라이아이스 상태를 한 화면에 담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이후 제품 표시사항과 함께 녹거나 변색된 부위를 가까이서 찍어 상태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소비기한과 주문 내역도 캡처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자료를 갖춘 뒤 판매처에 문의하면 교환이나 환불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다만 회사별 보상 기준은 서로 다르다. 하나의 환불 기준을 모든 온라인몰에 동일하게 적용해 기대해서는 안 되며, 각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