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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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오는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만 있었고,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 휴가 제도는 없었다.

이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상한이 8만4210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초 3일 유급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5만26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제도는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범위 확대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과 사용 범위도 함께 바뀐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 이 기간 안에서 총 20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7일 공포된 법률 두 건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결과다. 앞서 지난 2025년 2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지원 제도의 개편이 한 단계 더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 '1~2주 단기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 시기에 연 1회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으로,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각각 독립적인 별도 제도로 신설·확대되는 것이어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후 돌봄 부담을 남녀 근로자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급여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우자가 힘든 시기에 남편도 법적으로 쉴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급여 지원을 못 받는 거냐"는 질문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급여 지원 상한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제 휴가 사용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