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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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정보가 거래소 간에 제공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트래블룰은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금액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모든 이전 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소액을 보내더라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전달돼야 한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소액으로 쪼개서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만원 기준을 노리고 여러 차례에 나눠 거래하는 방식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가 누락된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를 받는 쪽 사업자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 자체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확대된 트래블룰이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반면 트래블룰 확대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8월 20일부터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이 바로 걸린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8월 20일 시행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신고제 강화 부분이고,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트래블룰 확대는 이보다 늦게 적용된다.

같은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일부 완화됐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은 국내 신고사업자 간 거래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금융당국에 일괄 보고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했다. 앞서 업계에서 1000만원 이상 해외 거래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현장 혼란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이번 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이번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 신고제 강화 시행일인 8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11월 20일까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채비율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인력 요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거래소가 이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액까지 다 걸린다니 몰랐다"는 반응과 "그럼 언제부터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뉴스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확대된 트래블룰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만큼, 8월 20일 시행 항목과 이후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