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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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관리비 총액을 확인·설명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별도로 알려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이 확인되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을 뜻한다.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처럼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공용부분 비용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임차인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어 실제 보수를 상한 금액대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협의로 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만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어 협의 원칙이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확히 규정된다.

계약을 앞둔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월세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관리비 총액이고, 둘째는 이 중 공용부분에 쓰이는 공동관리비 금액이며, 셋째는 전기·수도·인터넷 등 별도 부과 항목이 무엇인지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라면 중개보수가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된 금액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다만 이번 설명의무 강화는 8월 28일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계약을 마친 기존 임대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 중인 임차인이라도 계약 체결 시점을 확인해 새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비싼 원룸이 많아서 이제라도 확인 의무가 생긴 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오피스텔 복비가 무조건 상한선만큼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협의 대상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글도 눈에 띈다. 계약 전 공동관리비와 중개보수 모두 협의·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