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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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중심의 가석방만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인 사면 가능성을 점쳤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준비 작업은 이날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 절차는 통상 대상자 분류와 검토 등 사전 작업에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 뒤,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절차상 광복절인 15일자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달 재계에서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잠재적 사면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법무부에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성탄과 올해 설 명절 특사를 모두 건너뛰면서, 이번 광복절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런 기대와 달리 올해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확대 조치의 배경으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와 혹서기 수용 환경 개선을 들었다.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기의 일부를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형기 동안 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선고 효력 자체를 없애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이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반면 가석방은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정적 조치로,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것은 가석방인 만큼, 형사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사면법상 특별사면을 특정 시기에만 시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광복절이나 신년이 아닌 다른 시점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광복절 특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다른 시점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사면 준비에 필요한 한 달가량의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사면심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막판에 절차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번 광복절마다 특사 얘기 나오는데 이번엔 진짜 없나 보다"는 반응과 함께, "가석방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냐"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 여부는 통상 수형자 본인과 가족에게 개별 통지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며, 형사사면과 달리 별도의 공개 명단이 발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