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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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11일부터 잇달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인기 종목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처럼 특정 개별 종목의 등락을 확대해 추종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총 3시간의 사전교육(기본교육 1시간, 심화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요건은 모의거래 이수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총 5거래일 이상에 걸쳐, 거래일별 최소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5일을 반드시 연속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씩 나눠 접속해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미 이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기존 투자자, 즉 8월 18일 거래분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 자체는 8월 19일 문을 연다. 다만 5거래일 이상의 이수 기간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이수 여부 확인과 매수 가능 시점은 오는 24일부터로 예상된다. 증권사에 이수 정보를 등록한 뒤 관리자 승인까지 1~2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도 나왔다.

이번 조치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국내 상품의 괴리율 기준은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이 낮아지면 가격 왜곡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이 있다. 지난달 말 국회 앞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 투자자는 "초보자가 고위험 상품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라는 취지는 맞다"며 규제 강화에 공감했다.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규제를 받아온 상품인데 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지수 추종 ETF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장기 보유 시 손실 위험이 누적될 수 있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투자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는 이수 절차를 마치기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