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43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집중점검 결과로,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민간단체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432건은 올해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222건과, 7~8월 여름 집중점검에서 확인된 210건을 합한 수치다.
여름 집중점검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이 기간에 확인된 210건 가운데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일반 쇼핑몰로, 82.4%를 차지했다. 이들 쇼핑몰은 대부분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다.
주요 적발 품목을 보면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안약)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소화제나 안약 브랜드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성분이나 보관 상태가 국내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43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특성상 유사한 게시물이 다른 경로로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일본 여행 후기를 자주 남기는 한 이용자는 "직접 사 온 약을 쓰는 것과 온라인으로 재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구매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을 약국 등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구입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를 온라인에서 재판매하거나 대량으로 구매대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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