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삼계탕과 냉면,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음식점을 합쳐 총 4915곳을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2510곳, 김밥과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으로 나뉜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은 위반이 확인된 58곳이 삼계탕 배달점만의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위반이 확인된 곳은 18곳이며, 김밥·토스트 등 달걀 음식점 중 위반이 확인된 곳은 40곳이다. 두 점검군을 합친 숫자가 58곳이다.
배달음식점 18곳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으로 뒤를 이었다.
달걀 사용 음식점 40곳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확인됐다. 시설기준 위반이 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했다. 이 검사에서 김밥 1건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여기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삼계탕이 아니라 김밥이라는 점이다. 삼계탕이나 냉면 등 배달음식점 58곳 전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사실과 다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식약처가 재점검할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말복은 8월 14일, 즉 오늘이다.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 배달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점에 위생 점검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배달음식을 시킬 때 조리 후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된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도착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복에 삼계탕 시켜 먹으려 했는데 미리 확인하고 시켜야겠다"는 반응과 "58곳이 전부 삼계탕집인 줄 알았는데 김밥집도 포함된 숫자였다니 헷갈렸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매년 여름마다 비슷한 점검 결과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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