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병원이나 민간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 이송요금이 12년 만에 오른다. 개정된 요금은 8월 14일 0시 이후 이송을 시작한 환자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이송처치료 기준을 손질한 결과다. 기존 요금이 2014년에 마련된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만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할증 기준을 함께 바꿨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10㎞를 초과하는 구간은 1㎞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초과 구간 요금은 1㎞당 13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급차에는 별도의 요금표가 적용된다.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6600원, 특수구급차는 6만3600원으로 정해졌다. 같은 '구급차'라도 운용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처럼 토요일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할증 기준 변화를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만 20% 할증이 붙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할증 시간대가 크게 넓어졌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0%가 할증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20% 할증이 적용된다.
이전에 없던 항목도 새로 생겼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30분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 10분당 6000원의 대기요금이 추가된다. 응급실 포화로 구급차가 병원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잦았던 만큼, 이 부분도 이용자들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병원이나 민간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이번 조정 대상이 아니다. 119구급대는 이송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 무료로 운영된다.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체계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 표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요금을 운용 주체와 차량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기본요금(10㎞ 이내) | 초과요금(1㎞당) | 평일 야간·토·공휴일 할증 | 대기요금(30분 초과 시) |
|---|---|---|---|---|
|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 | 4만원 | 1500원 | 20% | 10분당 6000원 |
| 의료기관 등 특수구급차 | 9만5500원 | 2300원 | 20% | 10분당 6000원 |
|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 2만6600원 | 1000원 | 20% | 10분당 6000원 |
|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 6만3600원 | 1500원 | 20% | 10분당 6000원 |
| 소방서 119구급대 | 무료 | 무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는 탑승 인력과 장비 수준이다. 특수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고 산소호흡기, 심전도 감시장치 등 응급처치 장비가 추가로 갖춰져 있어 기본요금 자체가 일반구급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급차 운영에 드는 인건비와 유지비가 계속 올랐는데도 요금이 12년째 동결돼 민간 이송업체의 운영난이 누적됐다"며 "이번 인상이 서비스 질 유지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요금을 따져볼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19가 무료라는 걸 모르고 사설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지적과 함께 "토요일 할증까지 붙는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119에 연락해 상담받고, 병원 간 이동처럼 비응급 이송이 필요할 때만 민간 구급차의 요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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