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 기준을 강화한 고시 개정안을 14일 시행했다. 기존에 캔디류에만 적용되던 당알코올 기준을 과자, 빵,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하고, 허용 기준치도 낮췄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 전 기준은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 총합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과자류와 빵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넓어졌고,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강화됐다.
기준 강화 대상이 되는 당알코올 성분은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 총 10종이다. 이들은 최근 무설탕·제로슈거 제품의 대체 감미료로 널리 사용돼 온 성분들이다.
식약처가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는 당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 당알코올은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 복부팽만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체구가 작고 소화기가 미성숙한 어린이는 성인보다 이런 증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2024년 12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규칙 개정으로 당알코올을 10% 이상 사용한 식품에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그 사용량 자체를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기준은 식약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이다. 즉 당알코올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식약처가 안전과 영양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용 식품에 부여하는 별도의 인증 제도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별도의 인증 마크가 표시되며, 학교 매점이나 문구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인근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포장지의 성분표와 주의문구다. 당알코올이 10%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과다 섭취 시 배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문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자일리톨 껌이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제로 음료·과자류를 구매할 때 이 표시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함유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강화로 인해 대체 원료를 찾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당알코올 함량을 10% 미만으로 낮추면서도 단맛을 유지하려면 알룰로스 등 다른 감미료와의 조합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가 제로 과자를 좋아해서 자주 사줬는데 이번 기준을 보고 성분표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는 반응과 함께 "판매금지가 아니라 인증 기준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알코올이 포함된 제품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는 적은 양으로도 배탈이 날 수 있어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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