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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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의 정책 주택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부부 합산소득만 따지던 기존 방식에 더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만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편 연소득이 8000만원, 아내 연소득이 6000만원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4000만원에 달해 현재 기준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아내의 개인소득 6000만원이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버팀목대출의 개인소득 기준은 5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두 상품 모두 기존의 부부합산소득 기준과 새로운 개인소득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상품의 성격은 다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정책대출이지만 대상 주택가격과 한도가 보금자리론과 다르다.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품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표는 현재 기준과 새로 추가되는 부부 중 1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온 소득 조합은 예시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대출 시점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품 기존 기준(부부합산) 신설 기준(부부 중 1인) 시행 시점
보금자리론 8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2026년 10월
디딤돌대출 8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세부지침 확인 필요
버팀목대출 7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세부지침 확인 필요

구체적인 연봉 조합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합산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8500만원)을 넘지만, 낮은 쪽인 5000만원이 새 기준(7000만원 이하)을 충족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부 연소득이 6000만원, 8000만원인 경우도 합산 1억4000만원으로 기존 기준을 넘지만 6000만원이 새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부부가 각각 7500만원, 3000만원인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1억500만원으로 기존 기준을 초과하고, 낮은 쪽 소득인 3000만원은 새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7500만원, 7500만원처럼 두 사람 모두 7000만원을 넘으면 새 기준으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무주택 여부, 순자산, 상품별 대출한도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각각 별도의 주택가격·보증금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도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 개편은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가 명시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세부 시행일과 지침이 아직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만 낮으면 합산소득이 수억원에 달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구 전체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단위로 소득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혼인신고를 미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소득 합산 문제였는데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부부 중 한 명만 저소득이면 사실상 부자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