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로또 1238회차부터 적용된다.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를 구매한 뒤 페이코 앱의 '복권지갑' 메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이후 추첨 결과에 따른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당첨 즉시 돈이 입금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첨된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가지고 판매점이나 농협은행에서 직접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지급은 그 기한까지 당첨자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을 때만 작동한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당첨금 수령 가능 기간이 2026년 8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6일까지라면, 2027년 8월 15일까지 당첨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한해 8월 16일 페이코 계정으로 일괄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당첨금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는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세금 신고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 사전에 실명인증과 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자동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매년 상당한 규모로 쌓이는 미수령 당첨금이 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다. 5000원짜리 5등 당첨금처럼 소액이라 그냥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이용자는 앱스토어에서 페이코 앱을 설치한 뒤, 앱 내 복권지갑 메뉴에 들어가 구매한 종이 로또의 QR코드나 정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알려준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다고 해서 실물 복권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복권위는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제도는 종이 복권 자체를 자동으로 결제하거나 당첨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이 아니다. 구매한 실물 복권의 정보를 앱에 사전 등록해두고, 지급기한이 끝날 때까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마지막 날 자동 지급 절차가 작동하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8월 18일 화요일 시행되는데, 첫 적용 회차의 추첨은 그 이후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된다. 등록 자체는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복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1238회차 이후 구매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용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복권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소액 연금복권 교환권 도입, 복권기금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판매점 매출 증대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번 5등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것도 귀찮았는데 잘됐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실물 복권은 계속 챙겨야 한다니 완전히 손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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