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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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이 시작됐다.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며, 사업소분 대상 사업자는 같은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올해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221억원을 고지했다. 지난해 384만건보다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서울 인구 감소에도 1·2인 세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세대별 개인분 납부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세율과 조례가 달라 다른 지역의 실제 납부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이후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주소가 아니라 7월 1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의 개인분 고지 내역을 보면 내국인이 370만건, 2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국인은 16만건, 10억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약 25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다.

서울시가 집계한 올해 사업소분은 78만건, 783억원이다. 법인은 40만건 520억원, 개인사업자는 38만건 26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더해질 수 있다.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등 신고 내용이 달라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와 실제 사업장 현황을 비교해 신고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서울 납세자는 ETAX와 모바일 STAX, 간편결제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치면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세금이 이중으로 표시되거나 과세기준일 당시 주소와 다른 곳에서 고지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붙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인 사업소분은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발생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납부와 신고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

8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이 같은 데다 과세기준일도 7월 1일로 같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고지서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과세 내용을 신고한 뒤 세액을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대상과 납부 방법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안내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