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8월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달보다 일제히 낮아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지한 8월 부과 기준을 보면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7만~9만원대의 인하 폭을 보였다.
대한항공은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이 포함된 6500~9999마일 구간의 유류할증료를 7월 34만4000원에서 8월 25만9200원으로 조정했다. 한 달 사이 편도 8만4800원 낮아진 금액이다.
런던·로스앤젤레스·밴쿠버·샌프란시스코·시드니·파리·프랑크푸르트 등이 속한 5000~6499마일 구간은 31만8400원에서 22만5600원으로 9만2800원 내렸다. 일본·대만 일부 노선이 들어가는 500~999마일 구간도 6만2400원에서 4만9600원으로 낮아졌다.
동남아시아와 괌 등 여러 노선이 포함된 2000~2999마일 구간은 13만9200원에서 9만9200원으로 4만원 인하됐다. 같은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이라도 실제 운항 거리와 출발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드니와 유럽 주요 노선 등이 포함된 5000마일 이상 구간을 27만5800원에서 20만2900원으로 내렸다. 오사카·도쿄·삿포로·상하이·베이징·타이베이 등이 포함된 500~999마일 구간은 7만1200원에서 5만3400원으로 조정했다.
방콕·괌·푸꾸옥·나트랑·치앙마이 등이 들어가는 2000~2499마일 구간은 13만9400원에서 10만3700원으로 낮아졌다. 항공사별 거리 구간이 서로 달라 단순히 목적지만으로 두 회사의 금액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8월 유류할증료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한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된다. 실제 탑승일이 9월 이후라도 8월에 발권하면 8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발권을 마친 항공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졌다고 전체 항공권 가격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제액은 기본운임과 세금, 공항이용료, 좌석 수요에 따른 운임 변동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를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으로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유·무상 항공권에도 원칙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해외에서 출발하는 여정이나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은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부담액은 예약 단계의 운임 표시가 아니라 결제 직전 제시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