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국 단위 민방위 공습대비훈련이 20일 오후 2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긴급차량 이동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실제 공습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 국민의 대피 절차와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경보가 울리면 실외에 있는 시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건물 안에서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하층이나 지정된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집과 직장 주변 대피소를 사전에 확인해 실제 경보 때 이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차량 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경찰과 현장요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거나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긴급차량 이동훈련이 진행되는 도로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가 경보를 듣고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등을 켠 뒤 주변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현장 통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 행동요령이다.
다만 차량 통제구간과 정차 방식은 지역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도로의 통제 여부와 우회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당일 공지가 기준이다.
학교와 공공기관, 일부 사업장은 자체 대피계획에 맞춰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임의로 건물을 빠져나가기보다 안내방송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훈련 중에는 경보 사이렌과 재난문자, 라디오 안내가 사용될 수 있다. 시민이 실제 재난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메시지에는 훈련 상황이라는 사실과 행동요령이 함께 안내된다.
훈련 도중 실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안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훈련’ 표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재난문자에 적힌 발신기관과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대피소에서는 안내방송이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구와 계단을 막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이동이 느린 사람에게 통로를 양보하는 것도 훈련에서 점검하는 항목이다.
행정안전부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함께 살피도록 당부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 간 대피장소와 연락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도 비상대비 행동요령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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