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보장 범위와 상한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도산사업장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정해진 요건과 연결된다. 영업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에는 간이대지급금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총 상한액은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높아지지만, 개인별 지급액은 연령과 체불 항목, 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과 퇴직일 자료가 체불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의 사실 확인 절차가 선행된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는 부동산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의 특별융자 제도도 도입됐다.
최근에는 대지급금 회수 절차도 강화됐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체불사업주에 대한 회수와 책임 범위를 정비하는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제도 안내와 신청 창구는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 안내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체불 발생 뒤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도 확대의 실제 효과는 신청 처리기간, 인정 범위와 사업주 회수 실적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보장 범위가 넓어져도 모든 체불액이 같은 비율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대상 기간과 항목별 상한, 노동자의 연령별 기준 등이 적용되므로 발표된 최대액을 개인이 곧바로 받을 금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체불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구조여서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을 함께 운영하는 제도다. 회수율과 처리기간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신청자가 체감하는 효과를 평가할 때 함께 살펴볼 지표다.
체불 노동자는 월별 지급 예정액과 실제 입금액, 근무기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관할 노동관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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