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사진=AI생성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필요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복구비는 피해액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피해액은 시설과 재산의 손실을 조사한 금액이고, 복구비는 원상복구와 기능 개선, 재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합산해 산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도로, 산사태 등 공공시설과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구분해 복구를 추진한다. 시설별 사업비와 국비·지방비 분담은 재난복구 기준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복구비 전체를 개인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등을 제시했으며 농·산림작물과 시설은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된다.

주민은 피해가 발생한 시설과 물품을 정리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 구매·수리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신고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연락처와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복구비 713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조사된 사유시설 피해에는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동일 지역의 반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상복구 외에 개선복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다만 모든 피해 시설이 자동으로 개선복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성, 위험도와 관련 기준을 따르게 된다.

지역별 지원 안내와 피해 신고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해당 시·군·구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접수기간이 지난 항목이나 추가 조사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복구비 확정은 예산 투입의 출발 단계다. 실제 집행 속도와 주민 생활 회복 정도는 공사 발주, 현장 여건,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집행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과 복구비의 차이는 복구비가 단순히 파손된 재산의 시장가치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상복구 비용에 재발 방지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과 공공시설 정비비가 포함되면 확정 피해액보다 복구계획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확정된 계획이 곧 모든 지원금의 동시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 대상자 확정과 예산 집행 절차가 이어지며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은 지원 기준과 집행 주체가 다르게 적용된다.

복구 단계에서는 속도와 함께 같은 장소의 반복 피해를 줄이는 설계가 쟁점이 된다. 배수시설과 하천,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기상자료와 지역별 피해 이력을 반영했는지가 후속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