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쉬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재현한 AI 자료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폭염 속 옥외작업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와 작업강도를 함께 보고 휴식과 작업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폭염안전 안내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0분 이상,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중지 기준은 더위를 견디기 힘들 때 개인이 잠시 쉬는 수준의 권고가 아니다. 사업주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기본수칙을 작업계획에 반영하고, 현장의 체감온도와 근로자의 증상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료는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리도록 안내한다. 33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0분 이상,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 쉬게 하고, 노동자가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집중점검 공식 발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옥외작업의 작업중지 또는 시간대 조정을 강하게 지도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한다. 단순히 그늘막만 설치하고 같은 강도로 일을 계속하는 방식은 단계별 조치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상청의 폭염 안전 가이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발표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특보는 넓은 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현장 관리자는 작업 위치의 직사광선, 습도, 바람, 보호구 착용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지역에서도 햇볕이 강한 옥상, 아스팔트 주변, 밀폐된 실내 작업장은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보가 없다는 이유로 휴식과 온도 측정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현장 측정값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단계의 휴식과 작업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쓰러짐, 경련, 뜨겁고 건조한 피부처럼 열사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즉시 멈춘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몸을 식히면서 119에 신고해야 하며,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안 된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시간대별 체감온도, 휴식 장소, 식수 위치, 비상연락망을 알리고 휴식시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취약사업장 특별대응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으므로, 여름 후반에도 현장 점검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